이장섭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굴착기 등 모든 건설기계 ‘민식이법’적용
-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굴삭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 포함
-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보완에 최선을 다할 것”

2022.07.12 01: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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