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스타트업 특허심사 3개월로 단축 우대심사 확대”

- 출원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인 심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중소·벤처 기업 발명에 대한 특허권 조기 보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동주 의원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2.06.18 0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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