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나 등록ㆍ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 금지
- 유사수신행위는 금전의 수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금전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적용되기 어려워 규제 사각지대 존재
-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하여 규제의 공백 메꿔야”

2022.06.14 16: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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