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적 후견인 권한 부여” 추진

- 친권자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의 수술 동의 등 후견인 권한 부여
- 위성곤 의원, “위탁가정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할 것”

2022.06.10 14:24:47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