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실시

지방관리무역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25% 감면, 6월부터 1년간,
- 약 11억 원 감면 예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감소 기대
- 고지서 발행 시 금액 차감 고지, 별도 감면신청 불요

2022.05.30 0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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