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 확대 추진!

-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 위해 올해 8억 원 보조, 지난해 대비 3억 원 증가,
- 전년보다 60% 증가한 49개 단지 2,490세대 대상,
- 단지별 총사업비 50% 범위, 최대 5,000만 원 지원

2022.04.22 2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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