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지난해 5억 원에서 올해 8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별로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자체 부담한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216개 단지에 43억 원을 지원하였다.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용 >
안전관리 분야 |
|
시설개선 분야 |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비용 ▪안전사고 발생 우려 옥상시설물 안전조치 및 유지관리·보수 |
▪ 공용부분(급·배수 및 외벽,옥상방수 등) 유지관리·보수 ▪ 공용부분 에너지절약 설비시설 등 개선 공사 ▪ 부대복리시설(경로당,경비실 등) 보수공사 |
경남도는 지난 3월 시군 공모절차를 거쳐 취합한 11개 시군 62개 단지 3,346세대 중 단지별 사업 시급성과 지역별 형평성 등 선정 평가표에 따라 49개 단지 2,490세대를 사업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사업대상자 29개 단지 1,493세대 대비 60% 증가한 수치다.
도는 사업대상 단지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 교부 결정 통지하며, 연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현장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시설을 개선하여 입주민의 주거 복지 및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