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부당간섭 제도 보완으로 아파트 관리 종사자 권익보호,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 명시, 회계처리 용어 정비,
- 경남도 누리집에서 개정 준칙 전문 확인 가능

2022.04.18 14: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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