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

  • 등록 2022.04.18 14: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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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부당간섭 제도 보완으로 아파트 관리 종사자 권익보호,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 명시, 회계처리 용어 정비,
- 경남도 누리집에서 개정 준칙 전문 확인 가능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지난 3월 25일 경상남도 대표누리집에 준칙 개정안을 공지한 후 4월 6일까지 관계기관 및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준칙 개정 내용은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부당 간섭 시 제도 보완 명시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 명시 ▲ 동별대표자 선출 시 득표수가 같은 경우 선출방식 명시 ▲ 회계처리 용어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유형을 구체화하여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해 아파트 관리 종사자 권익을 보호하였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를 신설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긴급한 공사나 소액지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별 대표자 선출 시 득표수가 같은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관리비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마련하였다.

 

이외에 체납관리비 징수순서 상세명시, 회계용어 정비를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준칙 전문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내 공동주택에서는 도 준칙을 준거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도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여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입주민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 및 도 준칙 개정이 각 공동주택단지에 반영되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곤 기자 young336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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