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로 통일하는 법안 발의

헌법에선 ‘당선자’,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선 ‘당선인’이라 규정
‘~인’이 ‘~자’보다 존칭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고, 일시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 ‘~자’가 어법에 맞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당선자, 당선인 논쟁’ 종지부 찍어야

2022.04.18 0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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