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코로나 사태 감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2년 연장 개정안 발의”

- 현행법 8월 종료, 보증인 직접 대면 요구해 코로나 기간 중 사실상 '이용 못해'
- 2024년까지 시행 연장하고 보증인 자격요건도 장기간 거주자 감소하는 현실 반영하여 ‘15년 이상’으로 현실화
- 소 의원, “국가적 재난사태로 합법적인 권리행사의 혜택 받지 못하는 일 없어야.. 국민의 권리행사 편의 도모”

2022.04.12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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