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현장에서 국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정당한 직무집행 때 형사책임 감면’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테이저건‧삼단봉 필요할 때 못쓰는 경찰관…“적극 대처하면 독박책임”
- 서영교 위원장,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약자 위급할 때 현장경찰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 대표발의

2022.01.11 16: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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