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 대표 발의!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간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감사 업무 포함 -
감사원 퇴직공직자의 피감기관 재취업 시 제한 판정 극소수, 취업제한 심사제도 유명무실
직무관련성 있는 피감기관 감사업무에 재취업 금지해 감사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방지

2021.12.24 16: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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