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관련 향후 관리방안 관계기관 회의 개최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예외적 허용,
- 경남자치경찰위, 경남도,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녹색어머니회 참석,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관별 역할 논의

2021.11.05 1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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