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관련 향후 관리방안 관계기관 회의 개최

  • 등록 2021.11.05 1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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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예외적 허용,
- 경남자치경찰위, 경남도,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녹색어머니회 참석,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관별 역할 논의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5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승·하차 구역 허용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경남도 교통정책과경상남도경찰청경남도교육청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 담당과 학부모 대표 3명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32(2021.10.21 시행)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나먼 거리에서 이동하거나 몸이 불편한 어린이 등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세웠다·하차 구역 학교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육청의 수요조사경찰청·경찰서의 주·정차 허용구간 심의 및 결정지자체의 교통시설 정비 등의 과정이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황문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설정에 있어서 관계기관 및 학부모 대표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단계별 주변 환경 상황에 따른 승·하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기관별 역할에 대해 당부하였다.

김영곤 기자 young336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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