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왕시 오전동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도, 14일 의왕시 오전동 일원(0.295㎢)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
- 9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

2021.09.14 1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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