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감독대상자 8,166명... 11년 간 523% 증가

- 훼손 시 영장 없이 수색 가능하도록 임오경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90.6%가 찬성

2021.09.13 03: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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