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감독대상자 8,166명... 11년 간 523% 증가

2021.09.13 03:30:52

- 훼손 시 영장 없이 수색 가능하도록 임오경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90.6%가 찬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번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대상자는 2011년 1,561명에서 2021년 7월 8,166(부착기간 만료포함)으로 약 523% 증가했다특히 2008년 제도도입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하는 등 전자발찌 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831일 리얼미터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찬성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발생의 사전적 위험요소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찰과 담당기관의 초동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근본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집행권과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전자감독대상자 연도별 현황
 
(실시사건 기준단위)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7

1,561

1,747

2,555

3,260

3,598

4,066

4,350

4,668

4,563

6,044

8,166

특정

사범

성폭력

685

874

1,747

2,370

2,650

2,894

3,046

3,270

3,239

3,239

2,975

살인

874

871

806

705

585

761

925

1,034

971

865

699

강도

-

-

-

181

355

404

363

347

335

277

189

유괴

2

2

2

4

8

7

16

17

18

18

16

일반사범

(가석방)

-

-

-

-

-

-

-

-

-

1,645

4,287

 (출처: 법무부)
 
실시사건 : ‘전년도부터 계속 집행 중인 사건과 해당 연도에 새로 개시된 사건의 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4. 6. 강도사범, ’20. 8.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대상 순차 확대(성폭력사범은 가석방 심사 배제)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