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대상자는 2011년 1,561명에서 2021년 7월 8,166명(부착기간 만료포함)으로 약 523%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제도도입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하는 등 전자발찌 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8월31일 리얼미터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찬성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발생의 사전적 위험요소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찰과 담당기관의 초동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집행권과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전자감독대상자 연도별 현황
(실시사건 기준, 단위: 명)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7월 | |
계 | 1,561 | 1,747 | 2,555 | 3,260 | 3,598 | 4,066 | 4,350 | 4,668 | 4,563 | 6,044 | 8,166 | |
특정 사범 | 성폭력 | 685 | 874 | 1,747 | 2,370 | 2,650 | 2,894 | 3,046 | 3,270 | 3,239 | 3,239 | 2,975 |
살인 | 874 | 871 | 806 | 705 | 585 | 761 | 925 | 1,034 | 971 | 865 | 699 | |
강도 | - | - | - | 181 | 355 | 404 | 363 | 347 | 335 | 277 | 189 | |
유괴 | 2 | 2 | 2 | 4 | 8 | 7 | 16 | 17 | 18 | 18 | 16 | |
일반사범 (가석방) | - | - | - | - | - | - | - | - | - | 1,645 | 4,287 |
* 실시사건 : ‘전년도부터 계속 집행 중인 사건’과 ‘해당 연도에 새로 개시된 사건’의 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4. 6. 강도사범, ’20. 8.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대상 순차 확대(성폭력사범은 가석방 심사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