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신고 대비 실제 검거율 30.18%... 법적처벌은 28.22% 밖에 되지 않아
- 아동학대 행위자 부모 동거인 또는 부모와 관계인 사람 5년 새 2배 넘게 증가!
- 아동 정서적 학대 5년 새 3.5배 급증, 성적 학대 2.3배 증가!
- 김도읍 의원,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 친인척, 보육교사, 등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고, 최근 들어 아동의 정서적 학대가 증가하고 있어 수사 당국의 보다 세밀한 수사와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