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최근 5년간 66,935건에 달해

  • 등록 2021.08.30 15: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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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 대비 실제 검거율 30.18%... 법적처벌은 28.22% 밖에 되지 않아
- 아동학대 행위자 부모 동거인 또는 부모와 관계인 사람 5년 새 2배 넘게 증가!
- 아동 정서적 학대 5년 새 3.5배 급증, 성적 학대 2.3배 증가!
- 김도읍 의원,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 친인척, 보육교사, 등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고, 최근 들어 아동의 정서적 학대가 증가하고 있어 수사 당국의 보다 세밀한 수사와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적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신고 대비 3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가 다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2016~2020)간 아동학대 신고가 66,9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10,830건에서 201712,619201812,853201914,484202016,149건으로 5년 새 49.11%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5,302건으로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1,978인천 6,535경기북부 3,884부산 3,524경남 2,99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 대비 검거율과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검거는 총 20,204건이며, 20162,992건에서 20173,32020183,69620194,64520205,551건으로 5년 새 85.52%나 증가 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66,935) 대비 검거율은 30.18%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 가운데 기소가 되거나 보호사건 등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18,892명으로 신고 대비 28.2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신고가 접수 되었다고해서 모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모이거나 부모의 동거인 또는 친인척, 보육교사, 교원 등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당국의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송치된 아동학대 행위자 총 22,619명 가운데 부모가 전체의 72.80%(16,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육교사 2,133부모의 동거인 또는 부모와 관계된 사람(타인) 2,083교원 323친인척 756시설 종사자 323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부모의 동거인 또는 부모와 관계된 사람(타인)2016 265명에서 2020558명으로 2배 넘게 급증하였고, 다음으로 교원이 79명에서 161명으로 2배 가량, 부모가 89.68%, 친인척이 80.17% 등으로 증가하였다.

 

,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전체의 70.82%(14,310)으로 가장 많았지만 아동의 정서적 학대가 2016183명에서 2020653명으로 3.5배나 급증하였고, 성적 학대도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은 그 어느때보다 보살핌이 필요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마음이 매우 아프다면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방임 등 학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자료: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현황

문의) 김도읍 의원실 이재경 비서관 02)784-1741

문종덕 기자 ibusan@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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