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제21대 국회 등원 후 제100호 법안으로 「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원 개혁법’ 대표 발의!

현행 감사시스템,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돼
감사원 권한의 오남용 방지·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적극 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규정

2021.08.14 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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