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제21대 국회 등원 후 제100호 법안으로 「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원 개혁법’ 대표 발의!

  • 등록 2021.08.14 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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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사시스템,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돼
감사원 권한의 오남용 방지·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적극 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규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321

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법안으로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 및 감사

과정의 적정절차 보장적극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감사원 개혁법’(감사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사원법은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

이와 함께 감사원의 조직 및 직무 범위감사 대상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권력기관으로서 감사원은 감사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행위 등을 할 가

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직권남용 금지 규정이 현행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감사원이 

감사를 하거나 출석·답변의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도 감사 및 출석·답변 대상자에게 사전에 감사원의 취지

와 이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행 감사시스템이 적극 행정을 통한 일하는 공직사회구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

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감사과정의 적정절차를 보장하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감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과정에서 

감사 대상의 비위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이를 위

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한가치판단의 영역인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사과정에서의 적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

록 하였으며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명시했

.

 

이와 함께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원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하기 전에 적극 행정에 대

한 면책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관련된 감사의 경우 위법 또는 고의·중대

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을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

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며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들

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그러나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 현

행 감사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감사가 아닌 도전을 원천적으로 막

는 감사로 변질돼 결과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구현을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실제로국민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들이 정책

감사라는 미명 하에 아마추어 수준의 감사관에게 감사를 받고 일방적 주장을 강요받게 되면그 다음부터

는 중요 정책사업을 맡지 않으려고 피하게 된다라며 이에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

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감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원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 신뢰는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다할 때 얻어질 수 있으며공직자의 업무처리는 국민

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했다.

 

한편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에 등원 이후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것을 시작해 오늘 제100호 법안에 이르기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대한민국 국

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 등을 수상하며 지

역 발전과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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