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유동수“주택가격 13년간 20%이상 상승, 비과세 기준금액(고가주택)은 제자리, 고가주택 기준 시가 9억 원 → 시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하는 1주택자 위주로 개편
·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거주분 40% + 보유분40%)를 거주분 40% 는 그대로 인정하되
보유분 공제율은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 적용(예:양도차익 15억원 초과시 40 %→10%로 축소)
·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기산점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