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택시·버스 이용객 보호 위한 자격요건 강화법’및 ‘주택도시기금 공공분양 출자법’ 등 총 4개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주택도시기금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개법안, 29일(화) 국회 본회의 통과
- 주택도시기금 공공분양에도 출자 가능토록 해 주택공급 국민 수요 충족 기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사자격 제한요건에‘시험일 전 3년간 음주운전, 몰카 등 범죄행위’추가하여 택시·버스 등 이용객 보호
- 홍기원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활동 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 되도록 노력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