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의결, 26일 공포․시행

  • 등록 2025.08.19 12:32:05
크게보기

- 군공항 주변 건축 높이 제한 기준 개선 …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여,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활동 보장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지형 및 건축물 형태에 따른 적용 사례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