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반영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개정

- 압수 물건 인계 검사에 국한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수사체계 개편 반영해 사법 경찰관도 압수물건 인계 법적 근거 마련

2021.06.25 01:07:35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