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반영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개정

  • 등록 2021.06.25 01: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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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 물건 인계 검사에 국한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수사체계 개편 반영해 사법 경찰관도 압수물건 인계 법적 근거 마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변화된 수사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법 내용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지방세기본법의 조세나 지방세 범칙행위 중 5억원 이상의 포탈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이외 범칙행위는 경찰이 관할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이나 자치단체장 등은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조세나 지방세 범칙 행위자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고 압수물건이 있으면 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처럼 압수물건의 인계 대상은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달라진 수사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만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은 변화된 수사체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 등이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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