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국가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합당한 대우 받아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실화 및 의료지원 강화 위한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해 참전명예수당 매년 인상
- 참전유공자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 모든 참전유공자 감면된 비용으로 위탁의료기관 진료 가능

2021.06.24 1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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