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국가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합당한 대우 받아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실화 및 의료지원 강화 위한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1.06.24 1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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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해 참전명예수당 매년 인상
- 참전유공자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 모든 참전유공자 감면된 비용으로 위탁의료기관 진료 가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24,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실화하는 등의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43명이 동참했으며, 주요내용으로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모든 참전유공자에 대해 위탁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4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용을 감면(현행90%)하고 있다. 또한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7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현재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70세 이상 고령층으로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면서 참전유공자 수가 감소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국가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서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으며,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6335,879명이던 참전유공자는 2020267,902명으로 20% 이상 감소했으며, 참전유공자 중 약 99%70대 이상의 고령이다.

2020년 참전유공자 현황(연령별), 출처 : 보훈정책자료시스템

연령()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

합계

인원 수

0

1

3,273

110,716

65,877

11,815

46,071

27,440

2,567

142

267,902

 

이어 김 의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분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물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담은 지원책이 그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종덕 기자 ibusan@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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