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의료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해도 관련규정 미비로 처벌 불가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등에 대한 안전의무 부과 위반시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등 처벌

2021.05.31 0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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