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5.31 0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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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해도 관련규정 미비로 처벌 불가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등에 대한 안전의무 부과 위반시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등 처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5월 28양경숙의원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훼손 등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과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3양경숙의원실은 서울의 한 공원 노점상에서 비뇨기과 환자의 검사결과보고서가 노점상의 포장지로 사용되는 실태를 적발하고 이를 보건당국에 알렸습니다.

 

관할 보건소 조사결과해당 의료기관 종사자가 종이문서로 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한 후 이를 제대로 파쇄하지 못하고 재활용지함을 통해 노점상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하지만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해당 의료기관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법 제19조 1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등을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지만의료법 제 8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영업정지 및 개설허가 취소,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의료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정보보호의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ㆍ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하여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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