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시장 신뢰회복 위한 두 번째 개정안 중고자동차매매 허위·과장광고 근절위한 ‘자동차 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지난 5년간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 841건, 2020년 적발 단 한 건도 없어
- 딜러가 대신 올리는 허위과장광고 처벌 및 허위과장광고 지자체 단속 근거 마련
- 홍기원 의원, “건전한 중고차매매시장 시스템 조성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 기대”

2021.05.11 02:39:53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