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시장 신뢰회복 위한 두 번째 개정안 중고자동차매매 허위·과장광고 근절위한 ‘자동차 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1.05.11 02: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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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 841건, 2020년 적발 단 한 건도 없어
- 딜러가 대신 올리는 허위과장광고 처벌 및 허위과장광고 지자체 단속 근거 마련
- 홍기원 의원, “건전한 중고차매매시장 시스템 조성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 기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국토교통위원회)은 10(),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자동차 관리법과 사법경찰직무법’ 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고차매매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2021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소비자들은 여전히 중고차매매시장이 불투명하고 혼탁해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하고 있고혼탁한 원인으로 54.4%가 허위·미끼 매물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일부 매매업자가 중개보조원딜러 등을 고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허위과장광고 적발이 지자체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조사 및 단속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적발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실례로지난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관련 소비자 상담은 841건에 달하지만적발은 87에 그쳤다.
특히2018년과 2019년 적발 건수는 각각 5, 1건에 불과했고, 2020년의 경우 단 한 건의 적발도 없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허위과장광고의 피해에 비해 행정조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이번 법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을 이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자동차관리법 개정안)하고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하여 소비자들의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홍기원 의원은 지난 1중고차시장에서 부실 점검을 근절해 소비자 불신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중고차 매매시장의 고질병인 허위·미끼 매물로 인해 소비자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며 일부 악성 매매자에 대한 상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시장이 조성되어 소비자들이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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