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에 50만원 지급,
-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기준 3.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5.10~5.28)와 현장방문(5.17~6.4) 신청, 6.25일 1차 지급

2021.05.03 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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