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 등록 2021.05.03 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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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에 50만원 지급,
-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기준 3.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5.10~5.28)와 현장방문(5.17~6.4) 신청, 6.25일 1차 지급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510(온라인 5.10.~, 현장 5.17.~)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농어촌지역은 3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해당되고,

 

증빙을 감축하여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공적자료외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다양한 입증자료 허용)하였으며 온라인(복지로) 및 현장방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정부 재난지원금 등과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기준 중위소득 75%) 75,622,899,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984,446원씩 증가

<중복대상 사업>

복지급여 :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정부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차액(20) 지급가능

 

지원금은 온라인이나 현장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10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통해 세대주가, 현장방문신청17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등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64() 오후 6시까지다.

 

주의할 점은 온라인 복지로또는 모바일 접속 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며 현장방문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불가하다.

 

기준 완화로 금융재산이나 부채 정도가 조사기준에서 제외되어,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탈락한 가구가 희망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위기사유,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지원금은 가구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6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에 전담팀(TF)을 구성해 생계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시 생계지원 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ARS(1577-9333). 관할 시군(복지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김영곤 기자 young336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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