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플라스틱 1회용품 발생 원천 감량’ 및 ‘택배 등 수송포장 과대포장 금지’「자원재활용법」대표발의

‘플라스틱 1회용품 재질·두께 기준’ 신설 → 플라스틱 발생량 최소화할 근본적 해결책
택배 등 ‘수송포장’ 시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제한 → 과대포장 금지 법제화

2021.04.06 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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