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고창군)은 6일,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인「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자원재활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
에서 기존의 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고,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
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포장 폐기물의 실효적인 감량을
위해서는 현재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포장 부자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 횟
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1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판매자가 이
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포장
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송포장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반영하였다.
윤 의원은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사회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래의 문제가 아
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법적 장치를
강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
은 재생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시킴으로써 탈(脫) 플라스틱 사회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앞당기는데 국회 환
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며 포부도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공동발의 : 어기구, 이병훈, 김민철, 오영환, 김성환, 홍익표, 최종윤, 기동민, 임종성, 민병덕, 양정숙, 강득
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