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시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

수칙 2개 위반-위반 업소 감염발생-수칙 재위반시 즉시 영업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1.04.02 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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