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아동의 출생 미신고 사실 알리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해도 기관에 전달되지 않아 신고 지연돼
- 공무원과 아동보호기관 종사자가 출생 미신고 인지할 경우 통보하도록
- 이성만 의원,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 보장하는 공적체계 구축해야”

2021.03.11 15: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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