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 동물등록은 전자 칩만 가능

- 업소에서 등록대상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에만 판매 가능
-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이는 학대행위 처벌 강화,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해야
- 동물등록은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로만 등록 가능, 인식표 방식 폐기

2021.02.11 12: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