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국회·인사혁신처에 공식 건의

○ 공무집행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적용대상을 재산등록의무자(4급이상 공무원)로 확대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 주식백지신탁제 역시 부동산에 준하여 재산등록의무자등에게 확대적용 필요 제안

2021.02.04 1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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