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에 경기도민 6만여명 역차별

○ 도, 불합리한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규제로 도민 ‘복지 역차별’ 지적
- 6대 광역시보다 낮은 공제기준 적용해 도민 약 6만여 명 불이익
- 도 평균 전세가격은 1㎡당 287만6천원으로 6대 광역시보다 70만원이 높아

2021.02.02 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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