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추진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절개지, 건설공사장, 축대·옹벽·석축, 25년 이상 노후 소규모 노후주택 등을 해빙기 안전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

2019.02.13 14: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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