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지자체 현실 반영한 합리적 제도개선 요청

- 국유재산 공익목적 ‘무상사용’ 근거 마련…여가 공간 확대 및 정부-지자체 간 형평성 제고
-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지자체 자율권 확대…‘우선공급 비율’ 규제 완화로 저출생 대응
- 일률적 국고보조금 단가에 高택지비 등 지역특성 반영 건의…신속·양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 하천 내 고정구조물 치수 안전 확보 시 제한적 허용…수변공간을 시민 휴식·활력 거점으로

2026.03.27 0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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