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 불법 행위자에게는 비용징수 및 벌금・행정처분 부과
-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 근해(자망, 통발・장어통발, 안강망)어업부터 도입
- 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이행점검시 해양경찰청과 합동 점검 강화
【관련 국정과제】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2026.01.14 1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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