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 대표 발의!

- 담합 주도한 1등 기업의 면죄부 꼼수 및 경쟁사 시장 퇴출 악용 근절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바로세워야 -
현행 자진신고 감면제도, 시장 1위 기업의 경쟁사 죽이기 수단 악용...독점적 지위 강화하는 ‘합법적 흉기’로 변질
윤 의원, 담합 주도 또는 도모자 중 ‘시장점유율 최상위 사업자’는 감면혜택 배제 명문화...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2025.12.03 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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