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5건 본회의 통과

「마약류관리법」 등 3건, 마약 투약 등을 위해 장소 등을 제공한 경우 행정제재처분 근거 마련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준 및 절차를 위험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응급의료법」, 수준 높은 응급구조사 양성 위한 인력 및 시설 기준 정하고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
“4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건강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 기울여”
“마약범죄 방치하면 상상할 수 없는 부작용 야기, 근절을 위한 모든 조치 필요”
“수준 높은 응급구조사 양성 위한 시설 기준 및 기관 지정으로 국민 안전 담보”
“의료기기 임상기준 유연하게 적용하여 국민 보건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2024.01.09 1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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