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공정위 불공정약관 소비자 피해구제에 한계 “약관규제, 자치분권적 성장 관점에서 지자체가 적극적 역할해야”

- 불공정약관조항 신속하게 파악해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22.04.05 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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