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도지사가 해당 불공정약
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월) 발의 했다.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
래위원회가 인력 부족, 신산업 증가, 거래 관행의 답습 등 증가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 의원은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하여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도록 하는 개정
안을 제출했다.
송재호 의원은“약관 작성의 주체가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소비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경
우가 많다.”라며“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고객 등의 의사를 보호하고 약관거래의 공정성이 확립되어야 한
다.”라고 강조했다.
또한,“공정위의 인력 부족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라며“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배분함으로써
공정위 권한의 분권을 비롯한 소비자 계약의 자기 결정권과 피해구제가 보장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