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보복행위에 정보통신기기 포함, 상습 학폭(2회 이상) 발생 시 가중처벌 가능케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 비롯, 정부, 지자체 노력으로 이어져야
교육은 ‘백년지대계’, 높은 사회적 관심은 예산 확충 및 제도 정비 기회될 수 있어

2021.04.06 2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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